2023년 세법개정안: 청년신혼부부 자산형성 부동산 요약정리 바로 어제 7/27(목),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를 개최하여 2023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세금은 항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보이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확대위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의 공제 한도액 및 주택 가격 기준이 인상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원→6억원으로 오르고 집값은 기존 5억원→1800만원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2) 주택청약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도 300만원→2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물가 자체가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른 만큼 꼭 필요한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3)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특례세액공제연장

간주임대료란 집을 임대할 때 받는 월세 외에도 보증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해 26년 말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여 24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결혼/출산/양육지원

우선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5억원까지 공제됐는데, 이 기준이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부모님께 1.5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자와 합치면 총 3억원입니다.또한 저소득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인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최대 7천만원→1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4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그 외에도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는 기존 700만원이었으나 이 부분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또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조건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모든 근로자로 완화됩니다. 청년자산형성지원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시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허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비과세 적용기간 2년 연장(~25.12.31) 청년형장기펀드간 전환가입허용 및 소득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내용과 함께 신혼부부 출산·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법인세 완화나 양도세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개정’이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함께 세수 감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2023년 세법개정안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23년 세법개정안.pdf파일다운로드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