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종류(국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기본지식

부동산세 종류(국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기본지식

지난 며칠 동안 재산세에 대해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재산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취득세, 재산세, 마지막으로 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세 또는 토지세?

먼저 부동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토지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른 과세 기관에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다. 이에 따라 세금 등의 시기가 달라지므로 기본적인 부동산 세법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

먼저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취득, 보유, 매각 과정에서 세금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처분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뉜다. 여기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는 세 종류의 국세입니다.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매입세? 재산세?

구매세는 지방세와 동일합니다. 그 아래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6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이 있으면 전액 징수하고, 주택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한다. 건물과 토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택의 재산 가치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의회장이 정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 주택 가격인 공시가격도 주의해야 한다. 주택, 건물, 토지에 따라 납부일이 다르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이 최종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2022년 과세표준은 약 11억원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향후 세제개편 기준이 14억으로 앞당겨진다고 하니 관련있거나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정책을 잘 살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오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대상에 대한 판매 가격이고 취득 가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불한 가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고,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산 방법이 있으므로 거래를 하기 전에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후에도 보고 기간을 결제일 이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주로 재산세 상식에 대해 글을 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거나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링크이니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개인, 기업 등도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수나 매도를 하고자 할 때 이러한 기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