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2024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궁금증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섭니다.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동청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해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제정·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통한 경영 효율화

2.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은 4~6월이다. 2024년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4월 초 개최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보고 및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자문 및 재자문, 최저임금 적용기업 분류에 관한 자문,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 최저임금 결정절차


최저임금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자문 신청 → 본회의 보고 및 서식 →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점검 자문 → 기술위원회 감사 → 전체협의 및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장관의 심의안을 제출하여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전달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을 듣는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을 의결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을 공포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대표가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최저 임금 제안이 발표된 날짜.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문과정인 최저임금자문기구는 §§ 4, 5, 8 MiLoG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절차는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든 방향에서 사용자와 작업자 모두 원활하게 좋은 작업 환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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