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반입 금지품목이 뭐가

요즘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작은 힐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공항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우 조용했지만 지금은 꽤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용산에서 공구를 사서 나도 모르게 비행기를 탔던 때가 있었다. 총과 같아서 소란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외로 일반 버스를 탄 것처럼 전동공구를 들고 왔는데 비행기 기내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기내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한 물품,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과 반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물품

액체, 에어로졸, 젤 화장품, 세면도구(치약, 샴푸) 또는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티켓 판매 시 수화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고추장이나 김치와 같이 액체가 들어 있는 젤 형태의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면 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추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 액체 및 방사성 물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에 위탁할 수 있는 위험물

칼, 도검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 총기 및 호신용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망치, 전동 공구 및 렌치와 같은 도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아이템들입니다.


제한된 상품 및 제한 사항

다음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정한 제한 품목의 내용입니다.

제한된 상품 세부 사항
헌법, 공안 및 관습에 위배되는 사항 책, 사진, 비디오카세트, 필름, LD, CD, CD-ROM 등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물품
위조, 위조 또는 위조 화폐, 지폐, 지폐,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 반입금지물품은 수입시 압수되며, 세관의 정밀점검 및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기, 검, 화약(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폭발물과 같은 무기 및
독성 물질
무기 및 화약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번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기·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메리골드,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당신의 제품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 대마 관리법, 마약류법
§ 6 항정신성의약품법 § 3)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생활하는 야생동식물과 이들로 만든 제품 및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부엉이,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초, 선인장, 알로에, 동물인형,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액세서리 등
  • 곰담즙, 사향 등 동물성 생약
  • 목향, 구척, 천마 등 한약재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약재
USD 10,000 상당 이상의 대외지급수단(환어음, 환어음,
신용장 제외) 및 원화(원) 및 여행자수표(원화)
(항목은 수출입 제한 대상입니다)
자기앞수표, 수표, 우편환 등(출입금지 물품)
귀금속(일상용 금반지, 목걸이 제외) 및 유가증권(제한 품목)
문화재(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수출허가 또는
비문화문화확인서 제출 필수
  • 문의 : 기념물보존과(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 사이)
어업법 수산동식물이식허가규정 제5조 및 제6조
(수출 제한 대상 품목)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자생수자원 보호 및 양식용 묘목 확보에 문제가 있는 품종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몸길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특수품종 또는 희귀품종(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간 이동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물품
(항목은 수출입 제한 대상입니다)
위험 물질 워킹 그룹의 책임자로부터 수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 과일 및 채소, 농산물
(항목은 수출입 제한 대상입니다)
농림축산검역소장으로부터 식물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보호법 제11조)

기내 수하물 허용 기준도 확인하십시오.

100ml 이하의 액체 용기는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에 밀봉한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직 승무원이 전하는 공항 이용 꿀팁입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 반입 수하물로만 가능한 품목은 다양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 시에는 해당 국가에 반입 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경우 새우는 절대 수입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항상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