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이란, 어업법인으로서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종료 생산 사업등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영어 조합 법인과 어업 회사 법인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 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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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주주)은 모두 어업자여야 합니다. 1명 이상의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여야 하며, 프로모터(주주) 전원이 어업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업자가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 후 지분을 양도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어업인 반드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어업이 아닌 사람은 전지분 90%까지만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 및 목적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외에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 생산 산업, 수산물의 구입 및 비축 사업, 수산 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 생산 사업 수산물의 구입 및 비축 사업 수산 설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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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어업회사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지원금,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업회사법인의 세제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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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을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어업용 토지, 건물을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단 3년 이내의 출자 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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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리 후 어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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