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더욱이 며칠 전 윤석열 당선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자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부부간) 부동산 및 아파트 증여세 및 상속공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배우자(부부간)상속공제한도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 비해 50%포인트 많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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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법률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과 증여로 보이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 과세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세로 공평을 추구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적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한 세금이어서 누진세율이 가장 높지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서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 대부분은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완전포괄주의 개념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부과는 자력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가치 상승분, 그리고 법에서 정한 면세를 제외하고 증가한 재산가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적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전에 증여하고 사후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적절히 재산을 배분하면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비슷한 다른 상속세,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서로 비슷하지만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유산세 체계)이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유산취득세 체계)다. 상속세가 고인이 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이유는 재산분할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이 납부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배우자(부부간) 증여세 및 상속공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혜택을 받아라하지만 배우자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줄인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할당했는지에 관계없이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제하고 계산한다. 결혼 기간과 나이도 상관없다.협의 분할최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협의분할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만큼 실제 상속재산을 분할받으면 된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30억원을 초과하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배우자 상속공제 포인트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유무 차이가 크다.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은 다른 상속인보다 50%포인트 많다.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이 1이라면 배우자는 1.5다.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한 딸이든 상관없이 같다.예를 들면 보자.배우자 상속세를 줄이다상속 재산이 50억원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와 성년의 두 아들이 있다고 하자.배우자에 얼마 주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될까?50억원에 대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1.533.5)까지 분할하면(약)21억 4,000만원이다.이 금액을 배우자의 분으로 맞추면 상속세 계산시에 21억 4,000만원 정도를 공제할 수 있다.이렇게 계산하면 상속세는 7억원 가량이다.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 정도를 배정하면 상속세 계산시에 5억원까지 공제되며 상속세는 13억 8,000만원 정도다.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절반 가까운 절세 효과를 얻는다.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상속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한 재산의 상속세가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한 세 법상의 보완 장치가 있지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10~100%의 세액 공제를 인정한다.1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뤄지면 100%, 2년 이내라면 90%, 10년 안에 1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배우자가 상속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사망하면 추가로 써야 하는 상속세는 없다.배우자가 살아있다면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배우자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후적인 노력으로 상속세를 줄일 방법은 없다.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을 배분하는 전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실제 상속되는 금액을 협의분할로 조절하는 사후조치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