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권한(확정판결, 가집행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인)을 가진 채권자 입장에서 국가사법권을 차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최종보증 및 변제가 용이함 절차를 이해하고 획득하기 위해 통칭하여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집행이 물리적 압류인 경우, 집행자가 압류를 개시할 때, 채무자가 특정 동산이나 대용품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집행하기 위해 점유를 해제하거나 집행을 위해 가구 및 기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목적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집행을 위해 검찰이나 행정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재판 시(원판이 법원 직원 등에게 전달될 때) 처음으로 집행됩니다.
집행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정에 따라 집행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이미 개시된 집행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무상 집행정지 신청에는 소송방어, 허위집행방어, 상고방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집행정지 신청
청구의 실질적인 관계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집행할 권리 또는 집행 진술의 유효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명백한 소유권 또는 점유가 실질적인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불일치는 시행에 반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정지 사유
집행정지사유는 크게 1) 법원사실의 발생, 2) 법원서류의 제출로 구분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1) 법원 사실관계 발견 시 직권으로 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집행무효 등본,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등) 집행불가판결 등본, 집행정지명령 , 형집행의 취소명령② 집행정지를 명한 원심판결 ☞ 상고심결 전 집행정지명령(민사소송법 제448조), 재심 및 상소기간중의 시정신청 , 집행정지명령 상소후 집행유예(민사소송법 제448조, 제500조, 제501조), 압류금지결정에 대한 재판에 부수하는 가처분으로서 집행의 일시정지 여기에는 발부된 명령(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호, 제16조 제2호, 제15조 제6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196조 제3항 3개 항목). ③ 집행을 면할 담보를 제공한 증빙서류 ④ 채권자가 판결집행 후 변제를 받았거나 채무이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 계약서 또는 공증인이 인증한 계약서, 법집행기관이 실제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 요청은 여기 파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위의 변제 등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즉시 채무를 인상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한다(제2⑤호). ☞ 가집행판결 항소법원의 본안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청구권이 취소되거나 ⑥ 불집행, 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화해조서 또는 공증서 원본 화해계약서(화해조서) 또는 공증서에 인가취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서면
집행정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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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원서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란 해당 집행기관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의 집행은 그 결정으로 인한 집행이다. 집행절차의 정지 또는 그 이후 집행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유예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서류를 법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중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제49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매수고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매수고시 이후라도 최고가매수자 또는 매수자 및 차순위매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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