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시점에서 알아봅시다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속 늦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파기될 수 있습니다.특히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의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아무래도 저 말고도 다른 고객과 성공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이유로 중개사 측에서는 계속 가계약금을 빨리 넣도록 강요받고 있는 현실입니다.물론 안전하게 진행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안전해지려면 일단 매도자, 즉 임대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큽니다.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우선 중개업소 측이 알려준 판매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결국 계약을 안 하게 됐을 때 이미 지급해버린 건지,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외에도 매도자는 다른 매수자, 즉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가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일단 가계약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말해서 파기를 막기 위한 금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이러한 가계약금은 결정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를 곱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매대금 기준으로 대략 1% 정도 지급됩니다.덧붙여 점두 계약을 체결하는 보통인의 인식은, 본 계약과 구체적인 정이 아니더라도 본질은 있습니다.그만큼 계약의 의미가 상당한 만큼 중요 사항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자는 통상적인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게 되면 통상 매매대금이 10%를 생각하면 됩니다.대부분은 저 정도 금액으로 정해서 입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간단히 예를 들어 대금이 약 5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여기서 가계약금을 500만원 입금했다면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원을 입금하는 게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하지만 먼저 보낸 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500만원을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이처럼 매매대금이 커질수록 가계약금 및 계약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이러한 이유로 큰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무작정 진행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만약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편일수록 실거래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특히 계약금을 입금한 후 판매자 임대인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판매자와 임대인은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계약금을 받고 해지하면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판례를 예로 들어보죠.이를 체결하면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받고 판매자가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배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매수인의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하게 됩니다.즉 위약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까지 보여줍니다.이런 판례만 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꽤 있습니다.만약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 계약의 계약금이 해약금입니다.이는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금이 부족했을 때 일부만 넣게 됩니다.이런 경우는 보통 다음날 입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이때 계약 당사자 한쪽이 변심해 파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부가 아닌 전액 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이걸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양측 합의가 완만하게 이뤄지고 일부를 지불하면 해지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할지 약정 여부가 갈리거든요.결국 문제의 소지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가계약금 입금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일단 주변 시세부터 꼼꼼히 파악해두셔야 해요.입금하기 전에 매도자, 임대인 본인 명의 통장에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건을 막을 수 있거든요.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까지도 돌려받을 기회가 생깁니다.가계약금 및 계약금이 입금되면 매도자는 배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또한 구매자 임차인은 이를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이 더 입금되기 전에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배액이 아니라 매매대금 10%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지 계약금 반환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대부분은 거래할 때 생기는 성가신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래서 미리 공부해 둔 후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